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권고사직된 경우 적극적인 취업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직장을 가질때 까지 실업급여가 생계유지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과연 실업급여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 중요한 관심사항일껀데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서 몇개월간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려면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링크는 바로 아래 있는데 간단 설명듣고 들어가주세요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내리면
왼쪽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이 메뉴를 선택합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실업급여 계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회사에 입사하고
퇴사한 날짜를 적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는 82년 3월 21일생이며 2015년 6월 1일 입사해서
2016년 6월 9일 퇴사했다고 가정하고
모의계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이는 만34세이고 1년 9일 근무했다고
자동계산되어 나오네요.
확인을 선택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최근 3개월에 대한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이
자동으로 기입되어 나오는데요
여기에 월 급여액을 적고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실업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퇴사전 3개월치 급여액을 160만원, 170만원, 16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급여모의계산 결과가 나오는데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43,416원이 나오네요.
이직일이 2015년 이전에는 43,000원이고,
이직일이 2016년 이후는 43,416원이 구직급여일액인데
퇴사를 2016년 6월 9일했다고 했으니까
43,416원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네요.
예상지급일수는 4개월치인 120일치가 지급이 되네요.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90일에서 최대24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1일 실업급여 수급액 43,416원 * 예상 지급일 수 120일 = 5,209,920원을
4개월에 거쳐서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지
예상 지급일 수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자동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업급여를 얼마나 탈 수 있나 궁금하신분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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