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돈인데요.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오랜기간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창업 등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고
목돈이기때문에 또 다른 재테크를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돈인데요.
그런데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가 생기게 마련이죠
차곡차곡 쌓아둔 돈이 있다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수중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해야 할까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럴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는다면
대출 안 받아도 되니까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꺼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기는게 가장 좋겠죠
정말 퇴직금은 퇴직할때 한번에 받으면
목돈인데 중간정산하고 나서 받으면
나중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많이 줄어드니까
푼돈처럼 느껴지고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려면 사유가 필요합니다.
내 퇴직금 내가 조금 쓴다는데 왜 사유가 필요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2011년 7월 25일 이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었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용자 입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겁니다.
고용자는 회사에 필요한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언제 퇴직하면 신규로 한명을 더 채용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여러명의 직원들이 돈이 필요할때 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다보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계획에도 없는 돈을 지출해야해서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될때
퇴직금은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이고 본인이며 주택 구입, 전세금, 보증금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네요.
또 다른 사유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장기간(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할때
해당하는 사람의 요양비용으로 신청가능하구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신청하는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경우에도 신청가능하구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일때도 중간정산 가능해요.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죠
그러고 마지막 한가지 사유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예요.
물적피해인 경우 자연재해로
주거시설 등 50%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인적피해로는 자연재해로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할때예요.
지금까지 설명한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니까
본인이 퇴직금 정산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꼼꼼히 따져보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셔야 할꺼 같구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은 고용주가 동의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신 후에
신청해야 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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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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