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간급인 경우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임금법인데요
본인이 하루 몇시간을 근무하던 시간으로 나누었을때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에 6,020원을 받아도 기준 6,0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일급, 월급, 주급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래 예시를 보면, 1시간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임금 6,030원 이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급이상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알아야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일을 하지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통상 일요일을 유급휴일이라고 함)을 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계산하는 방법은
일주일 총 근무시간/40시간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급 예시를 보시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함으로 주휴수당 계산법인
총근무시간 20시간/40시간 X 8 = 4시간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6,000원이므로
2016년 최저시급 6,0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급법 위반인 예시입니다.
월급인 경우도 주휴수당 계산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계산해서 최저시급도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2016년 1월 왼쪽표와 같이 임금을 받았다고 했을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은
오른쪽과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
추려서 계산하면 되는데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생산장려 수당 등
매월 1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외 임금(상여금 등),
소정근로시간외 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등)입니다.
그럼 아래표에서 최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직무수당의 임금계 1,250,000원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간을 계산하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5,981원이 됨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이렇게 정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요
사용자가 최저임금 등을 주지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요.
최저임금을 위반했는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너무 가벼운 처분인거 같아요
사용자의 법적의무를 더 강화해서
최저임금을 못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음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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