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통신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기 간단하네요

복덕방 다른 말로 부동산중계사무소라고 하죠. 


부동산중계사무소에서 주택 등 매매를 하면 복비를 줘야하는데요.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얼마를 줘야하나 고민이죠. 



부동산중계사무소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요율로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받게되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복비를 과다하게 받지는 않을꺼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사기를 대비해서 복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꺼 같아요. 


먼저 부동산 중계수수료 요율표입니다.

거래금액, 매매냐 임대차냐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직접 계산할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편하실꺼예요.


부동산 중계보수 계산기는 네이버에서 복비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3가지 항목과 거래금액을 적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요.


3가지 항복에 따라 중계수수료 요율이 달라지는데요 


주택, 주거용 오피시텔, 주택외 부동산이냐, 지역에 따라서, 매매/교환, 전세 임대차냐, 월세 임대차냐를 선택해주면 되요.


서울에 있는 실거래가가 5억6천만원짜리 주택을 매매한다고 하면 부동산 복비를 상한요율 0.4%를 적용해서 2백2십4만원을 지급해야해요. 



아래 중개보수 요율표를 클릭하시면 수수료요율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중개업자가 얼마주라고 해서 얼마주는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얼마를 줘야하는지는 알고 현명하게 주택 등 거래를 해야할꺼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