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장애급수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장애인 혜택으로는 세제 혜택외에도 생활지원, 고용, 건강, 교육지원 등 행정적인 지원사업이 있구요, 또 다양한 공공요금 할인혜택도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구요 세제혜택은 크게 차량관련, 연말정산시, 보조기기 구매시, 상속.증여시, 특허출원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련 혜택으로 본인 또는 본인포함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면제이구요
본인 또는 본인포함 가족과 공동명의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구매시 취득록세를 면제입니다. 차량구입할때 취등록세를 무시 못하는데 좋은 조건이네요.
승용차량 LPG 연료사용이가능합니다.(LPG차량 구입 또는 휘발류차 LPG로 구조변경)
LPG로 변경하면 아무래도 기름값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공제시 소득세를 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 의료비 지출액의 15% 공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15%, 장애인 보장성보험의 연 100만원까지 15%공제 됩니다.
상속인과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에세 500만원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 공제되구요
장애인은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 최고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입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의수족, 보청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 프린터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아요.
장애인이 장애인용 물품은 해외 구매시 관세가 붙지않구요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 ~ 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장애인 세제 혜택을 정말 다양하게 볼 수 있기때문에 붙임 표를 참고해서 혜택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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