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기 간단하네요 복덕방 다른 말로 부동산중계사무소라고 하죠. 부동산중계사무소에서 주택 등 매매를 하면 복비를 줘야하는데요.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얼마를 줘야하나 고민이죠. 부동산중계사무소 공인중계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요율로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게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받게되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복비를 과다하게 받지는 않을꺼지만 그래도 혹시나 모를 사기를 대비해서 복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꺼 같아요. 먼저 부동산 중계수수료 요율표입니다.거래금액, 매매냐 임대차냐 등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직접 계산할려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부동산 중계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편하실꺼예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