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일부터 고속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진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졸음운전과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캠폐인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시 현재 착용을 계도하고 있으며, 불응시에는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라는데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생각으로 국민 스스로가 안전벨트를 생활화해나가야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뒷자석은 불편하다고 또는 단속을 안한다고 안전벨트를 잘 메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뒷자석에서 안전벨트를 메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전벨트를 누가 메라고 해서 메고 메지말라고 해서 안메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소중한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꼭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합시다.
졸음운전도 절대 안되는거 아시죠. 잠이 쏟아진다면 계속 운전하지 마시고 가까운 졸음쉼터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는 여유를 가지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교통법규 잘 지키시라고 교통범칙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하지말아야할 행위!! 음주운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혈중알코올 .0.05%이상 0.1%미만은 면허정지
혈중알코올 0.1% 이상 만취시 1년간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 0.05 ~ 0.1% :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 ~ 0.2% :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주 한두잔 쯤이야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아니됩니다!!!
그럼 과속은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규정속도를 초과하고 20km/h미만 : 3만원
규정속도에서 20km/h를 초과하고 40km/h미만 : 6만원
규정속도를 40km/h초과하고 60km/h미만 : 9만원
규정속도를 60km/h 초과하면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가됩니다.
음주운전과 과속의 벌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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