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면 자동차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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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직장인 시간 빼기 어려워서 자동차대리점 영업사원에게
3~5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부터 직접 자동차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까
자동차 등록하는 방법을 숙지해서 수수료를 아껴보는 것도 좋을꺼 같네요.
직접 관할 시.군.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구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과 도장(서명으로 가능)은 필수 사항이구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임시운행허가증에
기재되어있는 기간내에 등록을 해주어야하는데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임시운행 허가증, 자동차제작증, 자동차구입 세금계산서, 의무보험영수증, 취득세, 공채, 증지 2,000원, 인지 3,000원이 필요해요.
필요한 서류가 꾀 많은데요.
자동차구입 세금계산서와 임시운행허가증, 자동차제작증은
차량을 구입한 영업소에서 챙겨주는 서류라서 받기만 하면 되고요
나머지 서류는 직집 챙기셔야 하는데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외에는
납부서류라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가셔서 납부하시면 되요.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는 아래에 파일로 첨부해 놓을테니까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시면 시간 절약하실 수 있으실꺼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차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동소유자로 등록하거나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해야해요.
이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테넷 신청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의 신규등록신청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확인을 붙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신청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서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자동차 신규등록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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