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제 2016년 6,030원
2016년 시간급인 경우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임금법인데요 본인이 하루 몇시간을 근무하던 시간으로 나누었을때 2016년 최저임금인 6,030원보다 적게 받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시간에 6,020원을 받아도 기준 6,03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일급, 월급, 주급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래 예시를 보면, 1시간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최저임금 6,030원 이하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주급이상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그럼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알아야하는데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이상의 유급휴일(일을 하지않아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통상 일요일을 유급휴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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