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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알아보기

몇년전에 제가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잘 몰라서 주택을 팔때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를 많이 낸 적이 있는데요. 


일반 서민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네요. 


양도소득세라는 개념만 알고 있었으면 2년이 지난후에 집을 팔았을껀데 하고 그때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 안내도 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요


투기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상황이 2주택이 된 경우인데요


아래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됩니다.




첫째, 1가구 1주택자가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3년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둘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입니다 이경우는 상속받은 주택보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휠씬 유리합니다. 


셋째,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와 혼인으로 인해 주택이 된경우에는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넷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2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참고로, 농어촌주택이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외의 지역중 읍면지역 소재 주택과 이농민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귀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말하는데 농어촌주택으로 판단여부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하서 알아보았는데요 


 세법은 본인에게 맞는 상황의 경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많이 알면 알수록 다 절세로 돌아오니까 뭔가를 실행하기 전에 꼭 그 차후에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