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내 연봉이 얼마니까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겠다가 제일 관심사잖아요
월급을 계산하려면 4대보험을 공제해야하니까
4대보험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실껀데요
4대보험료를 모의계산해보려면
4대보험 간편계산기를 이용해야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회사부담과 본인부담이 있는데요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로
대략적인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할 수 있는거죠.
4대보험계산기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만 내리시면
알아보기에 4대보험 계산기가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전 준소득월액이 3백5십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의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연금보험료 계산에서 신고소득월액을 적어주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기준 소득월액을 3백5십만원이면
본인 부담금이 157,500원, 회사 부담이 157,500원이 나왔네요.
참고로 가입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7만원에서 최고 421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이 되는데
27만원보다 적으면 27만원으로 계산하고
421만원보다 많으면 42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 계산은 근로자 수가 몇 명인 사업체인지를 선택하고
신고소득월액을 적어서 계산하기를 하면 되는데
전 근로자 수가 150인 미만 사업체에
신고소득월액이 3백5십만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도 신고소득월액만 적으주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 알아보기로 넘어가는데요
보수총액과 보험료율을 적으면 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보수총액을 4천2백만원으로 가정하여 적었으며
보험료율은 수기로 적을 수 없고 보험요율 찾기를 클릭해서
사업세목명을 넣어주면 자동 계산이 되는데요
사업세목명을 2자이상 넣어주라는데
전 처음에 사업세목명이 뭔지 한참을 헤맸습니다.
사업세목명은 아래 2016년 산재보험료율표를
다운로드해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은 엑셀로 된 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제가 박스로 표시해둔 부분이 사업세목명입니다.
전 사업세목명을 금융업이라 가정하고 계산해보았습니다.
그럼 산재 보험료가 2,940백만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기준소득월액과 산재보험요율 등
몇가지 사항만 알면 4대보험료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고
얼마를 공제해서 월급을 대략 얼마를 받겠다란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물론 기본급과 4대보험외에도
월급에는 공제하고 더하고 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그런거 회사마다 다르니까 생략하고 계산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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