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웬만한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 등에 대해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 챙기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해
손해를 보내됩니다.
정책브리핑에서 위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제받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 합니다.
13월의 보너스
공제서류 잘 챙겨서
모무들 혜택 잘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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